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7 조회수 7187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입니다.

법인 내 산하기관에서는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6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법령이 개정(2007.12.31)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문의 :
1.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2. 조용원(☎753-9907)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전용계좌개설신고서양식.hwp
이전글 :   [상락정]6월 결혼 소식
다음글 :   [공고]수영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양윤정선생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리스트
게시물 수 : 3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4 [불교 100문100답] 크리스마스만 성탄절인가   관리자 08.01.05 7,543
63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   관리자 08.01.03 6,785
62 [연말정산]야후의 연말 정산 공략 사이트   관리자 07.12.24 7,074
61 [연말정산]신용카드 사용   관리자 07.12.24 6,321
60 [부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이송이 선생님 부친상   관리자 07.12.10 6,174
59 현각스님과 리처드 기어와 만남   관리자 07.11.13 6,299
58 [양청]박은주 선생님 부친상   관리자 07.10.30 6,558
57 보왕 삼매론   관리자 07.10.28 6,746
56 [공지]확대기획조정위원 8차 회의록 게시(검토요망)   관리자 07.10.27 6,323
55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관리자 07.10.22 6,824
<<    <   31 [32] [33] [34] [35] [36]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