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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7 조회수 7489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입니다.

법인 내 산하기관에서는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6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법령이 개정(2007.12.31)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문의 :
1.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2. 조용원(☎753-9907)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전용계좌개설신고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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