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7 조회수 7487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입니다.

법인 내 산하기관에서는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6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법령이 개정(2007.12.31)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문의 :
1.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2. 조용원(☎753-9907)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전용계좌개설신고서양식.hwp
이전글 :   [상락정]6월 결혼 소식
다음글 :   [공고]수영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양윤정선생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리스트
게시물 수 : 3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44 [안내]양정청소년수련관 손송하 선생님 결혼소식   관리자 12.10.04 10,870
243 [공지] 2012년 4분기 불국토 인사 안내   관리자 12.10.01 10,612
242 [공연안내] 시설이용자 문화바우처 참여 안내   관리자 12.09.25 10,866
241 [업무안내] 2012년 4분기(10월) 승진자 및 정기ㆍ별정직 승급자 신청 안내   관리자 12.09.24 11,331
240 [공지] 추석명절 인사 일정 안내 (집결시간 08:50)   관리자 12.09.21 10,808
239 [부고]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상락정 연화홈 윤정화선생님 부친상)   관리자 12.09.21 11,332
238 [긴급공지] 예산편성-시설운영위원회 보고   관리자 12.09.12 11,112
237 [축하]컴넷하우스 배소연 대리님 득남 출산~   관리자 12.09.10 11,154
236 [개정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관리자 12.09.02 11,097
235 [업무안내]2기 불교사회복지 직무교육 심화과정 참가 신청   관리자 12.09.03 10,680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