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회원사들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위탁 운영하는 2005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의 개요와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전년도사업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
○ 이번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동휠체어 선정이후 업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분(209만원)外 91만원 상당 지원 ※ 의료급여분은 전동휠체어 취득 이후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분(167만원)外 133만원 상당 지원 ※ 의료급여분은 전동휠체어 취득 이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특정제품을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 제품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 신청 후 선정되신 장애인분은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전동휠체어 중 1개 품목을 지정 - 휠체어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찰참가방식이 아닌 사업참여방식으로 진행
○ 12월말까지 전동휠체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여 12월중 배송 완료 - A/S 및 하자보증에 관한 약속
□ 신청하실수 없는 분
○ 기존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받으신 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각종 공익재원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 받으신 분
□ 신청관련 상세설명
○ 지원대상 : 아래 두 개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장애인당사자 -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보장구 처방전 취득 가능자 ○ 지원수량 : 2,365대
○ 지원방법
1. 해당기간(8.19~9.10)내 지원 서류 제출 2. 서류 및 방문 심사(9.12~10. 6) 3. 선정자 발표(10.10) 4. 선정자 전동휠체어 선택 5. 개인별 배송
○ 세부서류 - 필수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의료급여대상확인서,장애인등록서류 사본,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 해당자 : 국기법수급증명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원
- 추가서류 : 신청서 등의 양식은 8월 19일 아침 9시에 아래의 홈페이지 및 장애계 언론사를 통해 공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www.chest.or.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www.kodaf.or.kr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www.kofod.or.kr ․ 장애계언론사 : 복지연합, 에이블뉴스, 위드뉴스,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