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5357
"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복지부, 주의 공지 "민간자격에 불과"


최근 노인복지사교육원, 한국통신교육원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노인복지사" 관련 주의 공지를 통해 "최근 노인복지사 광고문구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자격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의 취업과는 무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해 향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의를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하는 자격이 아니며,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광고문구에 자격증 취득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 자격은 정부가 운영·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의 취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 상반기 중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시설, 투척용소화기비치 의무화 반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관리자 06.08.14 3,334
760 高-低소득계층간 사교육비차 10배 넘어   관리자 06.08.14 3,378
759 긴급 복지지원 실적 적어… 너무 까다로운 129   관리자 06.08.07 2,985
75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법으로 보장된다   관리자 06.08.07 3,192
757 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 복지 종합평가 첫 실시   관리자 06.08.04 3,711
756 10대 메신저 언어는 파괴적인가(연합뉴스)   관리자 06.08.04 3,314
755 러시아 청소년정책 배우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430
754 청소년 도덕교육을 되돌아보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597
753 "성폭력 2차 피해" 더 이상 No! "개선캠페인"주력   관리자 06.07.31 3,575
752 [현장에서 보내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   관리자 06.07.31 3,628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