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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특별법안, 사회통합 등 저해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1 조회수 4127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국민임대특별법안이 환경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안을 발의한 58명의 국회의원과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국민임대특별법안은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해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로 제안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 확보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 기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6.16 13:49 입력 / 2003.06.16 13:50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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