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604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1 어린이집 91.7% "최근 1년내 안전사고"-복지뉴스   관리자 03.08.13 4,443
130 셋째자녀부터 양육비 정부서 지원 추진-동앙일보   관리자 03.08.13 5,354
129 노인들 "경로당 재미 없어"-중앙일보   관리자 03.08.13 4,461
128 정인욱복지재단 2004년도 지원사업 공모   관리자 03.08.13 4,367
127 노인복지정책 실질혜택 절실   관리자 03.08.10 4,548
126 [자살증후군 시대] 개인주의 사회 풍토가 원인   관리자 03.08.10 4,563
125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치매노인 요양시설 세운다   관리자 03.08.07 4,812
124 의료비 본인부담률 너무 높다   관리자 03.08.05 4,697
123 "노후는 실버타운서" 45%   관리자 03.08.05 4,363
122 긴급보호가 필요한 극빈가구 긴급 생계급여 지원 실시   관리자 03.08.04 4,242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