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609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1 전국 사회복지노동조합 저임금등 처우개선 촉구   관리자 03.06.02 4,100
70 사회복지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   관리자 03.06.02 4,453
69 보건복지-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 적용 시설모집   관리자 03.05.29 4,273
68 "치매노인 57% 자녀들이 부양"   관리자 03.05.28 4,406
67 길음복지관 소년소녀가장 50명에 美여행 선물   관리자 03.05.28 4,471
66 老人들에 일자리 마련해줘야   관리자 03.05.19 4,310
65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를 위한 전국 보육인결의대회   관리자 03.05.16 4,645
64 복지부,『참여복지 홍보사업단』 발족   관리자 03.05.16 4,270
63 특별기획-불교복지 현황과 전망, 과제   관리자 03.05.14 4,711
62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50%로 줄듯   관리자 03.05.09 4,579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