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23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관리자 03.02.08 7,994
10 부처님 오신날-자비의손길, 단체행사 지원안내문   관리자 03.02.05 7,042
9 청소년 41%, "대인 적대감 느낀 적 있다"   관리자 03.02.05 7,673
8 2003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안내   관리자 03.02.03 7,482
7 2003년도「가정문화운동」사업 지원신청 안내   관리자 03.02.03 7,873
6 "노인들, 인터넷 욕구 높다"   관리자 03.01.30 7,457
5 직장불자회, 사회봉사 '피드백" 으로 "질" 향상   관리자 03.01.30 8,263
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기본계획 발표 및 도입 준비 본격화   관리자 03.01.28 7,560
3 대안학교들 잇달아 문연다   관리자 03.01.28 7,937
2 노인시설 개종강요 심하다   관리자 03.01.28 8,115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