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49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1 노인등 만성환자用 醫保 도입해야   관리자 03.09.29 4,739
160 청소년종합센터 생긴다   관리자 03.09.29 4,920
159 청소년 자살환자 87% 정신과적 증상"   관리자 03.09.29 4,983
158 작년 하루평균 130쌍 이혼 소송   관리자 03.09.29 5,080
157 한국타이어복지재단「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신청   관리자 03.09.26 4,800
156 손체조로 치매 줄이세요   관리자 03.09.26 5,139
155 국민88% "의약분업 최대 피해자는 국민"   관리자 03.09.26 5,051
154 대안학교서 새꿈 펼래요   관리자 03.09.23 4,896
153 "장애인 이동권 각종 혜택 더 늘려야"   관리자 03.09.19 4,867
152 "주의력 결핍" 어린이 비행 청소년 되기 쉬워   관리자 03.09.19 4,746
<<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