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임대주택 등 지원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30 조회수 3266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임대주택 등 지원강화
(헤럴드경제 발행일 2006-01-27)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건교부는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명진 보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설 퇴소아동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토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퇴소시 아동 1인당 100만-500만원씩 제공하는 자립 정착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퇴소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설 수용 아동에 대해선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토록 하는 등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으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우전 지급토록 하되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소 아동이 희망할 경우 그룹홈 입주와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지원, 주택청약예금 가입요건 완화, 대학진학자에 대한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을 해주고 취업준비 기간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의 거주 요건을 24세에서 25세로 올리기로 했다.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센터의 인력과 운영 지원비를 확대하고, 각 아동복지시설에는 자립지원 전문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키로 했다.

현재 277개 아동복지시설에는 1만9천여명의 아동이 있으며, 18세가 된 아동 800-900명이 매년 퇴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 1분기중 퇴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퇴소 아동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농촌 노인인구비율 도시 비해 2배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동아일보   관리자 03.01.27 10,796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