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3700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중앙일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입 등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미성년자들도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8월 말 현재 4060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802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이 있거나 고교 졸업 전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5900명을 골라내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 중 고액 재산 보유자나 연금 소득자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물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관리자 03.02.08 7,994
10 부처님 오신날-자비의손길, 단체행사 지원안내문   관리자 03.02.05 7,042
9 청소년 41%, "대인 적대감 느낀 적 있다"   관리자 03.02.05 7,673
8 2003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안내   관리자 03.02.03 7,482
7 2003년도「가정문화운동」사업 지원신청 안내   관리자 03.02.03 7,873
6 "노인들, 인터넷 욕구 높다"   관리자 03.01.30 7,457
5 직장불자회, 사회봉사 '피드백" 으로 "질" 향상   관리자 03.01.30 8,263
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기본계획 발표 및 도입 준비 본격화   관리자 03.01.28 7,560
3 대안학교들 잇달아 문연다   관리자 03.01.28 7,937
2 노인시설 개종강요 심하다   관리자 03.01.28 8,115
<<    <   [141] [142] [143] 144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