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구분 : 신청사업 사업내용 :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등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받아 지원하는 사업 지원규모 : 프로그램사업 - 2,000만원 이하 기능보강사업 - 1,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우편접수원칙 (마감일소인 유효) 신청시기 : 2008. 7. 15(화) ∼ 7. 31(목)
1) 사업구분 : 제안기획사업 사업내용 :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받아 배분하는 사업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지원사업 포함) 지원규모 : 프로그램-1억원 이내(2개 기관 이상 연계 필수 -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지원사업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원칙 (우편접수불가) 신청시기 : 2008.7.15(화)09:00 ∼7.31(목)18:00(시간엄수)
- 신청사업의 프로그램과 기능보강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사업의 기능보강사업은 연속지원 불가합니다.. (2008년에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기관은 2009년도에 지원불가)
※ 제안기획사업 온라인접수 관련 안내
○ 제안기획사업은 우편접수 불가하오니 온라인 접수를 위해 반드시 법인회원 가입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법인회원 가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마감일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내(2008. 7. 15 ~ 7. 31)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내용 수정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고 내용을 보완하셔도 됩니다.(신청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의 홈페이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마감시간 (2008. 7. 31 오후 6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배분신청 및 배분원칙
1) 모금회로부터 배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모금회가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 2)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합니다. 4) 배분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정한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1) 신청기관의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설립허가증에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유의 바람) 2) 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009년 배분기준에 대한 세부내용과 신청서 양식, 제안기획사업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