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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어린이 학대 신고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24 조회수 7197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전달

앞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가정내 폭력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권존중·자율·책임 풍토 조성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보호법은 교원들에 대해 직무상 어린이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생활지도 방침에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해,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말까지 학생 중심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특히 군대식 기합과 단체기합, 체벌 등 과도한 벌주기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말도록 권고했으며,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등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를 '학교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생활지도가 학생들의 불만을 산데다 학교폭력 흉포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현호 기자 yeopo@hani.co.kr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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