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6510
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내일신문]

앞으로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에서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10년 동안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경비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육내용·학비 천차만별… 내 꿈을 키워줄 학교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21 일자리 등 `능동적 복지 실현"..복지부 업무보고   관리자 08.03.26 6,876
1120 美 사회보장-노령의료보험 기금고갈 경고 본격화   관리자 08.03.26 7,064
1119 김성이 복지 "외국인 이주자 적응 돕겠다"   관리자 08.03.18 6,394
1118 부산시 `아파트 택배"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관리자 08.03.14 6,438
1117 전남도 "119자동신고시스템" 전국 첫 도입   관리자 08.03.14 6,973
1116 전국 280개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센티브 추진   관리자 08.03.14 6,748
1115 국민연금 2060년 고갈   관리자 08.03.14 6,309
1114 부산시.구.군들 잇단 출산장려책   관리자 08.03.08 7,030
1113 "사회적 약자" 500만명 지원   관리자 08.03.08 6,216
1112 2008년도 아산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08.03.05 6,259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