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4025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 쿠키뉴스 발행일 2006-04-13

맞벌이 및 중증장애인 자녀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13일부터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을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법인 등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만 설치 운영하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민간·직장 보육시설에도 오는 7월14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기자 mski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치매환자 1명을 1년간 돌보는 비용은 평균 787만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1 여성부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 자활사업" (연합뉴스)   관리자 04.11.05 4,854
390 제16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 개최 및 참석안내   관리자 04.11.02 4,659
389 대한민국 "온난화" 프로젝트 - 아름다운재단   관리자 04.11.02 4,760
388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관리자 04.11.02 4,881
387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관리자 04.10.30 4,456
386 사회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04.10.21 3,998
385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주요내용(연합뉴스)   관리자 04.10.21 4,722
384 다리잃은 장애인 첨단 기능성 의족(국민일보)   관리자 04.10.20 4,686
383 노인들 불행한 죽음 급증(국민일보)   관리자 04.10.20 4,604
382 "국민연금 못믿겠다" 75%(한겨레))   관리자 04.10.20 4,261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