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후원금 운영과정의 정보공개 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를 전산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후원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시설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와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재무·회계처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자장부도 회계장부로 갈음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