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1 조회수 4200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후원금 운영과정의 정보공개 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를 전산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후원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시설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와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재무·회계처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자장부도 회계장부로 갈음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함


세부내용은 불국토 데이터뱅큰 2029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중·고생 교육비 지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2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4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1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97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4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