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만장일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03 조회수 3715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장애인신문 발행일 2006-10-02)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관리자 06.08.14 3,333
760 高-低소득계층간 사교육비차 10배 넘어   관리자 06.08.14 3,378
759 긴급 복지지원 실적 적어… 너무 까다로운 129   관리자 06.08.07 2,985
758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법으로 보장된다   관리자 06.08.07 3,191
757 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 복지 종합평가 첫 실시   관리자 06.08.04 3,711
756 10대 메신저 언어는 파괴적인가(연합뉴스)   관리자 06.08.04 3,314
755 러시아 청소년정책 배우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430
754 청소년 도덕교육을 되돌아보며(청소년개발원)   관리자 06.08.01 3,597
753 "성폭력 2차 피해" 더 이상 No! "개선캠페인"주력   관리자 06.07.31 3,575
752 [현장에서 보내는..] 영구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것인가   관리자 06.07.31 3,628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