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만장일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03 조회수 3759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장애인신문 발행일 2006-10-02)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41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관리자 07.10.26 7,217
1040 부산 복지전문가 `복지책임 지자체↑, 국가↓`   관리자 07.10.26 7,056
1039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재정지원   관리자 07.10.17 7,313
1038 정신지체인애호협회→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변경   관리자 07.10.17 6,895
1037 소년범 처벌 예방위주로 바뀐다   관리자 07.10.15 7,468
103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년 연장   관리자 07.10.13 6,864
1035 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접수   관리자 07.10.12 7,097
1034 `새터민 청소년` 지원 협의체 출범   관리자 07.10.09 7,319
1033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지정   관리자 07.10.09 7,738
1032 WHO "노인 위해 자동응답 서비스 보완하라"   관리자 07.10.08 7,286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