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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만장일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03 조회수 3752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장애인신문 발행일 2006-10-02)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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