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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6년 퇴직소득세 비율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20 |
조회수 |
4614 |
안녕하십니까~^^ 불국토입니다. 파릇한 새싹이 움트는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6년부터 퇴직소득 계산시 비율이 50%에서 45%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개정***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 2006년 1.1 시행)
(참고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Ex. 퇴직급여액 1백만원으로 가정.
1. 퇴직급여액 1백만원 ----ⓐ 2. ⓐ의 45%+300,000원= 750,000원 ----ⓑ 3. ⓐ-ⓑ= 250,000원 ----ⓒ 4. ⓒ의 8%= 20,000원 ----ⓓ 5. ⓓ의 10%= 2,000원 ----ⓔ 6. ⓓ+ⓔ= 22,000원(납부해야할 소득세,주민세금액)
위 내용 참고하셔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국토 사무국 (753-9907, 조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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