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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내달부터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2 조회수 3821
여성부, 내달부터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 운영 


아동학대와 저질급식 등 보육시설 비리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가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보육료 초과 수납이나 부당 지출, 보조금 유용, 인건비 부당 지급, 부당해고, 정원 초과, 아동학대, 부실한 급식, 건강위생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기관에서 이를 알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8월중 전국 16개 시·도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며 "보육시설의 인권, 급식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02-3703-2755~6, 팩스 3703-2610

문화일보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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