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3 조회수 4195
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복지부, 관련법 연내 개정…내년 시행키로


내년부터 개인도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약국이 아닌 편의점, 가게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종류가 더 많아진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31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만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개인도 자신의 건물, 토지가 아니더라도 유료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입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은 보증금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작은 드링크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보건당국이 진행중이어서 편의점 등에서 일반 의약품을 적잖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말쯤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제도 이에 포함될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고도 병원측이 청구한 선택진료비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항의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이 현행(1m×1.8m)보다 확대(1.4m×1.8m )되고, 전동휠체어를 탈 때 위험하지 않도록 휠체어리프트 규격도 '0.4m이하 돌출'에서 '0.6m이하 돌출'로 조정된다.


문화일보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5 부산 실버산업 박람회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41 정부,`공부방` 지원 대폭 늘린다(문화일보)   관리자 05.02.26 4,498
440 복지부, 9월 중에 24시간 통합복지콜센터 운영   관리자 05.02.26 4,099
43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내 1천800명 확충   관리자 05.02.26 4,282
438 교구본사 노인복지시설 건립 확대(불교신문)   관리자 05.02.20 4,646
437 스스로 노인 인식 연령은 70세, 노후준비율 28.3%   관리자 05.02.17 4,032
436 종교계 '대안교육' 어디까지 왔나?(현대불교)   관리자 05.02.16 3,897
435 저출산의 재앙, 가족ㆍ여성정책 바꿔야 출산는다   관리자 05.02.14 4,289
434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4% 인상   관리자 05.02.14 4,275
433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연합뉴스)   관리자 05.02.03 4,539
432 "애낳으세요" 애타는 호소 인구늘리기 '올인' (한겨레)   관리자 05.01.21 3,561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