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3 조회수 4183
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복지부, 관련법 연내 개정…내년 시행키로


내년부터 개인도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약국이 아닌 편의점, 가게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종류가 더 많아진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31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만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개인도 자신의 건물, 토지가 아니더라도 유료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입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은 보증금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작은 드링크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보건당국이 진행중이어서 편의점 등에서 일반 의약품을 적잖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말쯤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제도 이에 포함될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고도 병원측이 청구한 선택진료비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항의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이 현행(1m×1.8m)보다 확대(1.4m×1.8m )되고, 전동휠체어를 탈 때 위험하지 않도록 휠체어리프트 규격도 '0.4m이하 돌출'에서 '0.6m이하 돌출'로 조정된다.


문화일보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5 부산 실버산업 박람회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51 아산재단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05.03.14 4,274
450 유치원생수 10년만에 최저치   관리자 05.03.14 4,081
449 노인 10명중 8명이상"자살 생각한 적 있다"   관리자 05.03.14 4,443
448 金 복지 "빈곤층 긴급구호법 제정 추진(연합뉴스)   관리자 05.03.14 4,154
447 아동학대 꼭 신고해 주세요   관리자 05.03.14 3,944
44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8개월(부산일보)   관리자 05.03.08 4,148
445 버림받은 치매 노인들 (SBS)   관리자 05.03.07 3,945
444 불교복지전문인력양성 텃밭 "참여불교캠퍼스" (현대불교)   관리자 05.03.07 3,865
443 가정 위탁아동 1만명 넘어(보건복지부)   관리자 05.03.07 4,598
44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원(보건복지부)   관리자 05.03.05 4,292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