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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수준 연금에 노후 맡기라고…″-국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6 조회수 5841
용돈 수준 연금에 노후 맡기라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개편 문제가 노·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고갈을 막고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령액은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연금수령액을 더 낮출 경우 '용돈 연금'에 불과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양측의 갈등에는 향후 노후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보장은 국민연금 및 현재 정부가 기업연금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퇴직금,개인연금 등 세 가지가 공동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국민들의 노후보장수단이 아니라는 것으로,유럽 등 국민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의 60%인 연금급여율을 2008년 이후 50%로 낮추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1차 사회안전망이 있는데다 개인연금과 퇴직금 등을 합해 생애 평균소득의 70% 가량이 은퇴 후에도 보장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는 노후생계보장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을 개인보험 정도로 취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야 6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해 실제 급여율은 30% 수준"이라며 "이를 더 깎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으로 현재도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해 퇴직금을 노후보장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은 일부"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불신이 걸림돌=재정고갈 위험에 따른 정부의 연금개편안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국민들의 연금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노후 부모를 봉양하는 사회체제가 무너져 국민연금은 마지막 생계수단인 만큼 40년 장기국채 발행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액의 국고 지원 등은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서 400만명이 넘는 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대책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방안 등 절박한 현안이 빠지고 재정안정화 방안에만 대책이 집중돼 아쉽다"고 말했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국민일보,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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