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지]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0 조회수 7656
관련 : (법인세법 §112의 2, 소득세법 § 160의 3)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작성대상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2009년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자

2010년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자

2.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조 11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 부과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

-------------------------------------------------
*** 제출일자 : 2010. 06 .30까지

*** 제출내용 :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첨부파일 참조)

*** 제출장소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 보관서류 :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해당 산하기관에서는 위 업무를 숙지하셔서 향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조용원(☎753-9907)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hwp
이전글 :   부산광역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다음글 :   [공고]수영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양윤정선생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리스트
게시물 수 : 36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4 [안내]성도재일(1월 18일) 철야기도 참여 안내   관리자 13.01.16 12,860
263 [부고]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용당어린이집 금인순원장님_조모상)   관리자 13.01.12 14,063
262 [안내]"범종을 울려라" 행사 안내   관리자 13.01.09 14,416
261 [부고]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수영구자원봉사센터_홍지영팀장_외조모상)   관리자 13.01.09 15,154
260 [축하]컴넷하우스 구은빈 원장님 득남 출산~   관리자 13.01.07 15,977
259 [안내] 1월 직원 결혼 소식   관리자 13.01.02 15,915
258 [추가자료요청] 사복신년하례회 관련   관리자 12.12.24 16,146
257 [축하]상락정배산실버빌 이병호 국장님 득녀 축하~    관리자 12.12.24 16,532
256 [안내]2013년 새해하례회 개최(날짜 확정)   관리자 12.12.18 16,397
255 2013년_새해하례회_준비협조   관리자 12.12.14 16,413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