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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0 조회수 7659
관련 : (법인세법 §112의 2, 소득세법 § 160의 3)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작성대상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2009년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자

2010년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자

2.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조 11항)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 부과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②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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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 2010. 06 .30까지

*** 제출내용 :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첨부파일 참조)

*** 제출장소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 보관서류 : 기부자별 발급내역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해당 산하기관에서는 위 업무를 숙지하셔서 향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조용원(☎753-9907)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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