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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요란한 '출산 장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5 조회수 3482
말만 요란한 '출산 장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한겨레 발행일 2006-10-11)


[한겨레] '임산부의 날'(10월10일) 제정 등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지만 여전히 일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는 불이익이 많다.

올해 초 둘째아이를 임신한 교사 박아무개(33)씨는 "임산부의 날도 좋지만 임신·출산하는 동안 단절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건지 억제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6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교원 경력은 2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상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년씩만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여교사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 40만원 수당으론 생활 안돼…
성과급제에선 불이익마저… 비정규직은 해고까지 각오해야

지난해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전국 임신 경험 교사 1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에 1명꼴도 안 되는 18%의 여교사만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도 1년 이하가 48%였다. '경제적인 이유'(55%)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월 40만원(내년부터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시행중인 성과급제에서도 임신·출산한 여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 박덕준 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쓴 여교사들의 활동을 낮은 등급으로 매기고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의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받은 '평등의 전화' 분석 결과 전체 2936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비정규직 상담의 65%가 임신·출산 해고와 불이익 관련 상담이었다. 해고 상담은 비정규직 상담 전체의 50%였다. 정규직도 직접 해고(30.2%)와 불이익(25.8%)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상담실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받은 전체 상담 219건 가운데서도 임신·출산 관련 모성상담 사례가 두 번째(16.9%)로 많았다.

전문직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은 최근 2001년부터 시도체육회 소속 기혼 운동선수들의 출산 휴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전후(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을 하면 은퇴를 조장하는 관행 때문이다.

여성계는 구호만 요란한 출산장려 정책보다 모성보호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손질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최진협 간사는 "정부가 출산장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양산하는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출산장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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