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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3 조회수 3213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아이 안심하고 맡겨요" 맞벌이 부부 고민 해결
영양 등 7개 영역 80개 항목 9~10개월 4단계 평가 작업
자체점검·현장관찰 후 "OK"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육아시설을 고르는 문제는 만만치가 않다.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은 또 하나의 세계이며 교사는 또 하나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은 많지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평가인증 "최우수 등급" 받아보니…
 
# 육아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아시나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5년 육아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보육시설이 신고제로 운영되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 여성부는 육아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만들고 지표에 따라 육아시설을 진단,국가가 좋은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평가인증제를 처음 도입한 2005년엔 전국 1천89개 보육시설이 참여를 신청했다. 9~10개월간의 꼼꼼한 점검 작업을 거쳐 결국 650여개 시설이 첫 육아시설 평가 인증마크를 얻었다. 전국의 인증시설 명단은 여성부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현재 1기,2기,3기까지 전국 2천229개 시설이 육아시설 인증평가 참여 신청을 했으며 4기의 경우 9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평가인증,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신청부터 평가 인증을 받기까지는 보통 9~10개월이 걸린다. 네 단계에 걸쳐 평가작업이 진행되는데 우선 평가인증 신청을 한 후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설명회에선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소개부터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1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환경과 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건강과 영양,안전,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7개 영역 80개 항목의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으며 21인 미만은 5개 영역 60개 항목,장애아 전담은 7개 영역 85개 항목이 정해져 있다.

설명회를 듣고 나면 4~5개월간 보육시설의 구성원들의 자체점검 기간을 거치게 된다.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에선 시설장과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자체로 점검을 실시한 후 모자란 항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해 평가인증 작업에선 이 기간 부족한 점이 발견돼 인증심사를 포기한 시설이 많았다고 한다.

자체점검 기간이 끝나면 현장관찰 단계이다. 외부 전문가들이 시설을 방문,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찰,보고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며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될 땐 인증시설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여성부 담당자는 "평가인증제도는 현재 자발적인 신청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김효정기자 teresa@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08.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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