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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4111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22 ③)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각 산하기관에서도 위 조항에 의거하여 2007년 7~12월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매입된 부분을 정리하여 2008년 1월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nts.go.kr/ (국세청)

문의 : 조용원 (75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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