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후생활자금 2억6천만~7억1천만원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9 조회수 4644
노후생활자금 2억6천만~7억1천만원 필요

만 60세 부부가 평균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노후생활자금(현재가치 기준)으로 최소 2억6천만원, 최대 7억1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활비와 통계청이 5년마다 산출하는 가계소비지출비, 연간 물가상승률, 평균기대여명 등을 근거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추산했다.

이 결과 만 60세인 부부가 평균 기대수명(남자는 77.5세, 여자는 82.2세)까지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의 기초생활비(월 58만9천여원)와 월 50만원의여유생활비만 써도 총 2억6천141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비수준을 좀 더 높여 60세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인 월 96만여원을 기초생활비로 쓰고 월 100만원의 여유생활비를 쓰려면 총 4억7천49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서 월 여유생활비를 200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필요한 자금은 7억1천49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급여실의 전근성 차장은 "기초생활비는 생계비와 주거비,의료비, 세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여유생활비는 여행이나 경조사비,긴급예비자금 등을 포함시켰다"면서 "그러나 개인별 소비수준이나 기대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규모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또 "만약 장기간병비나 자녀교육 또는 결혼자금, 상속을 위한 자금등까지 고려한다면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이보다 훨씬많아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고령화 사회진입.노인복지 여전히 뒷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2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4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1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97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4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