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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4 조회수 4579
고령자 맞춤형 근무 도입 지원 등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2006/07/14 12:11

빠르면 오는 2009년부터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맞는 근무형태 등을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소득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는 오는 2008년부터 정년 연장 기간 등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순환 ▲ 파트타임제 전환 등 고령자에 맞는 고용 및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에 맞는 근무형태 등을 도입한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봉 4680만원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지원제한 소득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깎이면 깎인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기간, 기업규모, 고령자수 등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을 54세 이하로 낮게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해마다 정년연장계획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관련 고용연장 규제도 완화된다.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설립과 전직 지원장려금 요건 완화, 전문인력활용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의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특히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연금수령시점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 가산해주며 현재 5%인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 오는 2008년에는 모집·채용, 훈련에 적용하고 오는 2010년에는 승진과 해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령화추세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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