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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가능한 연령 남녀 18세로 통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2 조회수 4477
혼인 가능한 연령 남녀 18세로 통일

류영현 2003-06-02 세계일보



정부는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또 그간 학교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2007년까지 7026억원을 들여 스쿨존 4000개소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청사에서 교육,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 식품의약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내달초 "가족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남녀 혼인가능 연령 차별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권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의 복지와 건강, 교육, 여가 등 8개 분야 112개 개별지표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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