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법화 첫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5 조회수 3493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법화 첫 추진

육아 휴직의 일정 기간을 남성들에게 의무화하는 남성 육아 휴직 할당제, 이른바 "파파쿼터제" 입법화가 처음 추진된다.

직장 여성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실제 사용률은 회사내 분위기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 강남의 한 중소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오모씨(37)의 경우를 보자.

오씨의 아내는 지난 2002년 6월에 첫 아들을 낳은데 이어 지난해 1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오씨는 출산 뒤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를 돕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생계 문제와 회사내 분위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우선 전업 주부인 아내를 도와 육아 휴직을 낼 경우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1년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급여는 4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회사 분위기도 문제였다.

오씨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도와주고 육아를 같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에서 편하게 육아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0,700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208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6233명 가운데 남성은 117명에 머물렀다.

한국청년연합회 소속 일과 아이를 위한 시민 행동(대표 천준호)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남성들의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일 시청 광장에서 남성 육아 휴직 보장을 촉구하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출산파업 투쟁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2.30대 직장인 1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처음으로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 휴직 할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곧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 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다.

김형주 의원은 "사회적 인식이나 직장내 분위기가 아버지의 휴직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제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버지의 육아 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3개월로 늘리되 남성에게 1개월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1개월간의 육아 휴직 급여는 100%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고,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정치부 박재석 기자 pjs0864@cbs.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내년'高1' 13만명 대상 알코올 중독 조기 검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81 중증노인 요양시설 70% 부족   관리자 06.09.05 3,122
780 "늙은 아버지" 아이들 자폐증 위험 증가   관리자 06.09.05 3,813
779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법화 첫 추진   관리자 06.09.05 3,493
778 내년'高1' 13만명 대상 알코올 중독 조기 검진   관리자 06.09.04 4,129
777 2030년엔 장기요양서비스 100% 받는다   관리자 06.09.04 3,828
776 요금할인율 축소는 장애인 이동권 제한, 사회활동 저해   관리자 06.09.04 3,740
775 고령자 가구 46% 절대빈곤..탈출 확률 낮아   관리자 06.09.02 3,775
774 2007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신청 안내   관리자 06.09.02 3,426
773 내년 최저생계비 3~4.8% 인상   관리자 06.08.31 3,787
772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ㆍ9월학기 조기시행   관리자 06.08.28 3,647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