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불국토청소년도량 93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1. 양정청소년수련관 수탁 신청의 건 - 양정청소년수련관 수탁 참여 의결 -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장문숙(2014년1월1일자) -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김금순(2014년1월1일자) - 수탁 신청기간 공고와 같은 2014.1.1~2015.12.31(2개년)
2. 법인 규정 개정의 건 - 복무규정 제9절 퇴직 제64조 (정년퇴직) 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시설의 계속사업, 법인 및 기관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정년퇴직 이후 연장근무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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