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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어린이,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서 발견.인권까지 유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6 조회수 4164
실종어린이,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서 발견…인권까지 유린
(노컷뉴스 발행일 2006-07-21)

"실종 어린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멀쩡한 아이들이 정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발견되고 있다"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공동대표 박혜숙(35)씨가 CBS TV <정범구의 시사토크 누군가?!>(기획 민경중, 연출 최영준)에 출연해 실종 어린이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박혜숙씨는 "실종 어린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전국 곳곳의 아동 시설로 갈 수도 있고 정상아동이 정신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종 어린이 정신병원에서 발견, 약물에 취해 있어박 씨는 "실종 아동을 3개월 만에 정신요양원에서 찾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방구석에서 덜덜 떨며 사람을 피하고 무서워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아이의 몸이 약물에 취해 있어 1년 이상 지나야 약 기운이 몸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시설이나 정신요양원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이의 수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실종 어린이의 부모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찾은 사례가 있다. 우리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양육은 물론 해외입양까지 버젓이 이루어져실종 어린이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엉성한 호적법으로 인해 아이를 불법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박 씨는 "지금의 호적법은 2, 3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아이가 열 살이어도, 스무 살 이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양육의 경우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과태료와 함께 친.인척 등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양육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미아가 되면 일시보호소에서 6개월을 보내고 보호시설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보호소는 입양을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입양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 씨는 3년 전, 당시 26개월이던 아들 모영광 군을 어린이집 소풍에 보낸 뒤 영영 찾지 못했다. 이후 실종 어린이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목격하고 실종 어린이 가족들과 '실종아동인권찾기 협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피나는 노력 끝에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법률안 '이 통과됐다.

실종 자녀 찾기는 철저히 개인의 몫박 씨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아동 시설 리스트를 뽑았는데, 실종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시설 목록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록의 차이가 컸다.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 행자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를 돌며 호소했지만 어느 부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 때 '이건 개인의 몫이구나,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오직 부모의 몫이구나'하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정신 병원, 요양원의 무연고자 신상기록 빠져있어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종 어린이를 지원하게 된 지 이제 7개월.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 씨는 "그전엔 부모들이 직접 아동 시설에 찾아가면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아동카드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에서 무연고 아동들의 신상기록 카드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연고 아동의 30-40%의 데이터만 확보됐다. 게다가 이 법에선 정신보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무연고 입소자들의 신상카드는 빠져있다. 대부분의 실종자들이 치매 노인이나 정신 지체 장애인인 것을 감안하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공조가 아쉽다'예산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씨는 "각 지방경찰청이 속해있는 행정자치부는 수색과 수사, 보건복지부는 실종 아동의 파악 등 기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양쪽의 역할이 구분돼있다. 두 기관의 적절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법은 보건복지부 법안으로 발의돼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만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수색과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에선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일 안에 못 찾으면 석 달 걸려, '실종 전담 부서'가 절실하다실종 어린이는 3시간 안에 못 찾으면 3일이 걸리고 3일 안에 못 찾으면 석 달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종 어린이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를 전담할 부서가 절실하다.

박혜숙 씨는 "현재의 법에선 단순 실종아동과 범죄 실종아동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해당 경찰서의 장의 판단에 따른다. 부모들이 여러 정황과 아이의 평소 생활을 설명하며 가출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대개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같은 경우 200문항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나 주변의 모든 데이터를 총동원해 발 빠르게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데이터나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나도 실종인지, 가출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범을 잡을 때도 마약전담반이 따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실종 아동도 그에 따른 전담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전담반 설치를 간절히 호소했다.

이 프로그램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412번 채널)과 각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7월 21일(금 낮 12시), 7월 22일(토 오후 4시 50분), 7월 23일(일 밤 10시) 세 차례 방송된다. 인터넷 www.cbs.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며 방송 후에는 인터넷 주소창 누군가 로 접속해 VOD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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