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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름으로 보육시설 운영할 경우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1 조회수 3344
"다른 사람이름으로 보육시설 운영할 경우 처벌 받는다"
- 영유아보육법·여성발전기본법·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여성가족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은 국공립시설등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일정등급 이상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보육시설의 저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이 의무화 된다. 사진은 보육시설을 방문한 장하진 장관과 아이들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

또한 보육시설장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을 수여해 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동안은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를 어기고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위반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화

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이번이 7차 개정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남녀평등 교육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시·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1년으로 확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장하진 장관을 비롯해 초청 인사들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소망이 담긴 종이학을 희망의 벽에 붙이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확대와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본 입소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경우 최장 1년 6월(기본 1년 + 연장 6월)의 입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2006년 3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취재: 백현석(bc703@mogef.go.kr) 
등록일 : 2005.12.09 11:13:36
게시일 : 2005.12.09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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