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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현금지급 찬반 "팽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4 조회수 3949
노인수발보험 현금지급 찬반 "팽팽"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에 대해 현금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양성평등포럼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노인수발보험을 위한 현금급여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금급여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바탕으로 노인수발보험에 있어서의 한국형 현금급여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급자 절반가량 수발수당 가장 선호

기조발제를 맡은 이진숙 대구대 교수는 "독일은 재가수발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여성의 무급보호노동의 보상차원에서 현물급여액의 약 50% 수준에서 보편적 현급급여(수발수당)를 지급하고 있다"며 "2003년 조사에서도 수급자중 49%가 수발수당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에서의 현금급여는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들의 무상노동에 대한 보상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로 정서적 만족감과 치료효과 증대, 비용절감에 의한 보험재정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전통적 성역할의 강화, 서비스 질관리에 대한 허점, 민간의 인프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병행하는 혼합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우선 현금급여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접근성, 질 등을 고려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현재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볼 때 본인부담금 20%로는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현금급여의 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공청회 및 조사결과 노인의 선택권 보장 및 인프라 부족 문제, 재정절감 등을 위해 현금급여 실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가족의 수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는 관점과 서비스 이용장벽 요인을 완화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금급여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소영 한국치매가족협회 사무국장도 "치매가족협회의 상담 통계만 봐도 주간호자의 고령화와 노노(老老)케어 추세의 실정에서 현금급여의 욕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급여의 사용처와 현금 관리문제는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질 저하 초래…재원도 문제

이 같은 도입 찬성 주장에 대해 제도자체를 반대하거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사는 "노인들은 가족수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현물'이냐 '현금'이냐가 아니라 '장애인을 넣어야 한다' '4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노인수발법의 조속한 시행"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현급급여 도입 논의가 나온 배경이 다소 의아스럽다"며 "현금서비스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문제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의 무급노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논리는 자칫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는 기제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낮은 서비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다영 호서대학교 교수는 "현금급여의 최종 수령자에 대한 관리 없이는 현금급여가 가족내 수발제공자의 무상노동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현금급여의 확대는 노인복지 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 돌봄노동 관련 서비스근로 노동자 집단의 형성이나 이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선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의 저자는 "독일에서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3세대 동거율이 3% 머물 정도로 가족 해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도입 초기부터 현금급여로 간다는 것은 재원문제상 무리"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제도 변질 가능성 우려

노인수발보험법상의 현금급여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존 건강보험료에 노인수발보험료를 더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제도는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현금급여가 지급된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노인들은 생활이 어려운 자식들을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하정 정책관은 "더구나 시작단계에서부터 현금급여에 대한 사용처 추적 등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은 제한적 도입에 머물러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혼합급여방식의 현금급여제도 도입 △기저귀 등 일정한 소모품은 현물로 추가 지급 △가족수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보험재정에서 부담 △가족수발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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