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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땐 해고 공포"…멀고도 먼 2세 낳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3984
"임신땐 해고 공포"…멀고도 먼 2세 낳기
(서울신문 발행일 2006-07-03)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높지만 정작 저출산 극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 여성의 출산과 임신이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호는 요란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신과 출산이 해고 사유가 되고, 공직 사회 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최근 5개월간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 내용들은 출산친화 문화가 아닌 반(反)출산 문화의 현실을 보여준다. 평등의 전화측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임신 여성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는 변화가 없다. 임신과 출산 때문에 해고됐다는 상담도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100여건의 모성보호 상담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다.

서울의 모 치과에서 간호사로 2년째 근무하던 A씨는 임신 6개월이 되자 쫓겨날 처지가 됐다. 원장 의사로부터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다.A씨는 "원장이 임신해서 보기 안 좋고 힘들어 하니 일도 못한다며 나가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30세 여성은 지난 2월 출산휴가를 끝내고 출근을 하니 이미 책상이 치워져 있었다. 그는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서는 이미 정리해고 대상으로 결정해 나 대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놓고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미용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30대 B씨는 산전후 휴가가 끝나 출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B씨는 "회사에 항의를 하니 다른 지점으로 옮기라고 하더라. 출산 전에는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다른 지점의 텔레마케터로 일하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는 않지만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많다. 엉뚱한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급을 강등시켜 회사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던 C씨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쓰고 복귀를 했더니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돼 있었다. 그는 "임신 전에 영업부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복귀 직전에 팀장을 면하게 됐으니 팀원으로 일하라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와서 보니 영업 경험이 없는 엉뚱한 사람이 팀장으로 와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인지 너무 분하다."고 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도 지난 3월 엉뚱한 배치를 받았다. 기술직으로 정산을 담당하던 그는 출산 후 90일 만에 출근을 했더니 고객창구 업무로 담당업무가 바뀌어 있었다.

30명 규모의 기업체에 다니던 D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사업주가 임신한 그의 얼굴에 대고 담배연기를 뿜어댄 것이다. 그는 "화가 나 항의를 했다가 그만 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억울해했다. 임신과 출산이 죄가 되는 것은 규모가 작은 민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친화 문화를 이끌어야 할 국가 기관에서조차 임신 여성을 홀대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교사인 E씨는 지난달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묶어쓰려다 담당 구청 직원에게 욕을 들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허락한 사안에 대해 담당 구청 직원은 "요즘 그런 용감한 X이 어딨느냐."며 사직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다 임신이 걸림돌이 된 경우도 있다. 직장에서 해고돼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던 한 실직 여성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는 "남편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고 두 돌된 아기까지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배도 안 나온 사람에게 국가기관에서 임신 때문에 구직 능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면서 "나중에 담당직원의 착오로 드러나긴 했지만 어이가 없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모성보호 고용지원금 실효 거둘까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 법 테두리 속의 모성보호 규정은 많다. 당장 7월1일부터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계속고용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는 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보육 의무를 따르는 사업장은 전체 40%도 안 된다. 올 상반기 현재 직장보육 의무 사업장은 모두 817곳으로 이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 등을 갖춘 곳은 302곳뿐이다. 지자체의 이행률이 95.5%로 높지만, 학교는 21.8%, 민간은 24.8%로 저조하다. 중앙 정부기관 역시 34.9%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출산·가족 친화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출산친화 문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로 규정만 할 뿐 제재도 없고 그렇다고 인센티브도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법 의무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은 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고, 이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역시 1년 이상 근무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해야 할 경우 10개월∼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전체 26%에 불과할 정도로 모성보호가 열악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조차 어렵다. 때문에 정부는 이달부터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산전후 휴가나 임신 34주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직원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매월 40만∼60만원을 고용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고용지원금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 미지수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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