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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14 조회수 331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크게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찔끔'
(한겨레 발행일 2006-08-14)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증가분 가운데 새로 장애인을 채용한 신규 채용은 1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직원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는 등의 '발굴' 방식을 통한 증가분이 대부분(83.2%)을 차지했다.

지난해 2.49%를 기록하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훌쩍 넘겼다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대책이 실제로는 무늬뿐인 '속 빈 강정'임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13일 노동부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등 13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현황을 조사해, 최근 국무회의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고용한 장애인은 모두 3528명으로 1991년 제도 시행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2004년 2452명보다 1076명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무려 43.8%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도 2004년 2.01%로 처음 의무고용률을 넘긴 지 1년 만에 2.49%로 치솟았다. 같은 해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2.25%보다도 높다.

그러나 실제 증가 내용은 겉보기와 큰 차이를 보였다. 1076명 가운데 '신규 채용'은 208명에 불과한 반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새로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신규 등록 유도'는 289명, 장애인 등록은 돼 있었지만 회사엔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은 채 입사해 일해오던 직원을 새롭게 고용계획보고서의 장애인 명부에 등록시킨 '신규 보고'는 742명이었다. 2005년 새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에 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 채용은 14명이었지만, 회사 쪽 권유에 따른 신규 등록은 138명, 신규 보고는 557명이나 됐다.

이런 식의 '편법 발굴'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올리기는 올해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교원과 입법부 별정직 공무원 등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에서 제외됐던 직종에서도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 채용보다는 '발굴'로 편하게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려는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부문도 올해부터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실은 "장애인이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려는 법 정신에 맞게 '발굴'보다는 신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의무 고용률 평가 기준을 신규 채용 위주로 바꾸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신규 채용과 '발굴' 경우를 일단 통계부터 분리해 실제 장애인 고용 증가의 정책 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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