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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 지금처럼 하면 실패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9 조회수 3271
"노인수발보험제, 지금처럼 하면 실패한다"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대상 시설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회장 이무승)는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대상시설 간담회'를 갖고 수발보험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날 방정문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은 수발보험 문제점을 실시시기, 급여수준, 평가판정기준, 운영주체 등으로 나눠 설명하며, "현재의 정부안에 의하면 2008년까지 640여개의 시설이 확충돼야 하지만 시설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수발보험제가 실시되면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국민의 조세저항과 함께 민간영리시설들이 무작위로 늘어나 부작용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책정된 수발급여수준에 대해 "1차 시범사업 수발급여 금액을 현재 시설의 운영비에 대비해 산정해본 결과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축소됐고, 2차 시범사업의 경우 2억 1000만원이나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시설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라며 "이대로라면 상근직원 구조조정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는 입소 노인들을 등급으로 나눠 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등급이 낮을수록 수발급여는 하향조정된다. 이는 시설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결국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될 수 있고, 2, 3등급 입소자를 방치해 1등급 중증 보호대상자로 만드는 등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 방 국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수가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적절한 규모로 시행돼야 한다"며 "제3차 시범사업은 50개 이상의 시·군·구를 선정,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범사업 급여를 산정함으로써 노인수발보험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발급여를 결정하는 등급판정에 있어서는 평가판정 조사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평가도구가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예, 아니오' "있다 없다" 등으로 오차범위가 너무 넓고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많은 부분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방 국장은 "증상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같은 평가척도로 조사하고 있어 측정코자 하는 환자 등급을 제대로 판정할 수 없다"며 "등급판정 기준에 개인의 건강상태와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시간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무승 회장 역시 "평가판정 도구 항목수가 5개 영역 51개로 구성돼 있어 100개 이상의 기준항목을 갖고 있는 미국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며 "특히 우리나라 요양시설은 대부분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어 문제행동,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판정 항목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29개 항목보다 훨씬 적은 18개 항목으로 단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도 이번 2차 사업의 기준항목은 오히려 44개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험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방 국장은 "요양보험료 부과, 징수, 배분과 등급판정 업무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에 따라 등급판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수발보험은 병원이 아닌 복지시설 중심이고, 치료가 아닌 생활중심인데,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복지시설 상황을 거의 모르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현실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29조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할 것과, 68조 벌칙조항과 관련, 유사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이 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연구팀을 구성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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