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금 낸만큼 못받을수도 복지부 개혁안 문제점 지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31 조회수 4128
같은 돈을 낸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고소득층의 최고 3.5배나 돼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준비중인 3가지 개혁안은 모두 최저소득자(월 평균소득 34만원)의 수익비가 최고소득자(월 평균소득 3백60만원 이상)의 3.5배 가량이나 된다.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2안(연금지급액 평균소득의 50%, 보험료 15.85%로 인상)의 경우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소득자 수익비가 1인 반면 최저소득자의수익비는 3.57로 돼 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리금과 받는 연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최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자신이 낸 보험료가 100(이자 포함)이면 연금으로 100을 받는 반면 최저소득자는 100을 내고 357을 받게된다.

이번 개혁안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타도록 설계되면서 수익비가 '1'아래로 떨어지는 계층도 나타난다.

2안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소득 2백72만원인 가입자가 30년 가입하면 수익비가 0.99, 40년 가입하면 0.91로 떨어지며 3백60만원 소득자는 30년 가입시 0.91, 40년은 0.84 까지 낮아진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이만우(고려대) 교수는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연금 본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말했다.

/연합 <국제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 가져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5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4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9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6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9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12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7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1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8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