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경쟁력이 있는가?(전문가 컬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8 조회수 3467
사회복지법인은 경쟁력이 있는가?(이용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전문가 칼럼에서 발췌-

오늘은 한 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 중에는 사회복지계 인사뿐만 아니라, 의회의원, 세무사, 시 고문변호사, 엔지오대표,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심사표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배점하고, 각 항목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의 수준별로 점수를 정하였다. 위탁심사에서는 수탁 법인의 재정능력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배점이 높았고, 재위탁에는 기존 사업실적, 향후 재정계획,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이 높은 배점을 차지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심사할 때마다, "과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계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자문해본다. 수탁 법인의 재정능력에서 볼 때,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의 액수는 적지 않지만, '연도별 법인 전입금'에서 매우 취약하다.

심사항목은 노골적으로 매년 수탁 법인은 얼마나 자부담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외에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많은 사회복지법인은 법인부담금을 소액만 적고 있다.

법인 전입금이 적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많이 쓰면 과연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복지시설을 수탁하기 위하여 '법인 전입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한다는 말인가?

사회복지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법인의 재정능력' 혹은 '매년 법인의 자체부담액'을 위탁 결정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기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설 자리가 좁아진다. 오늘도 5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사회복지법인은 최근 기업이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에게 큰 점수차로 밀렸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돈이 없으면 계획서라도 잘 써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계획서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당한 목표와 사업내용을 담으면 우수한 점수를 받고, 허황되거나 매년 비슷한 사업을 비슷한 예산으로 하겠다면 대충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탁신청 기관들이 낸 보고서 중에서 전통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계획서는 최근에 종교법인이 만든 사회복지법인의 그것보다는 나았지만, 기업이 만든 사회복지법인의 그것보다는 못했다. 복지대상자라는 개념보다는 소비자 혹은 수요자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복지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은 복지사업운영지침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도 이제 기획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수탁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신뢰나 도덕성에서조차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위탁과 재위탁은 물을 건너간다. 심사위원이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더라도,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거나 법인의 이미지가 낮은 경우에는 쉽게 탈락된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나 실무자가 날밤을 세위 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심사위원이 "관장만 보고 사업을 줍니까? 법인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지요"라고 말하면, 결국 위탁과 재위탁은 부결된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계에서조차 경쟁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법은 하나다.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지키고, 끊임없이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시민의 신뢰를 쌓으며, 사회복지계는 종교, 기업, 노동, 여성계를 포용할 수 있는 큰 힘을 키워야 한다.[2005년 6월 21일 작성] 복지평론가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연금마저 빈익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11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18세에서 20세로 연장   관리자 05.07.13 3,777
510 통계청,25∼49세인구 2007년이후 내리막   관리자 05.07.13 3,820
50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통과   관리자 05.07.04 3,507
508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   관리자 05.07.04 4,123
507 "참선수련.명상은 최고 치료법"   관리자 05.06.30 3,479
506 사회복지법인은 경쟁력이 있는가?(전문가 컬럼)    관리자 05.06.28 3,467
505 연금마저 빈익빈   관리자 05.06.24 3,378
504 김근태 장관 `저출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관리자 05.06.24 3,550
503 [여성가족부 출범의 뜻] 다양한 '가족문제' 국가가 나서야   관리자 05.06.24 3,804
502 내년부터 농어촌 만5세아동 무상교육 전면 실시   관리자 05.06.22 3,959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