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중·고생 교육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0 조회수 3984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중·고생 교육비 지원

내년부터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31만명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교육부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보다 소득이 20% 가량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농림부 등이 저소득층 교육비를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지부 기준과 통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 150만원(4인가족 기준) 계층까지 교육비 지원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공교육을 못시키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수업료와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대금, 부교재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내에 예산을 요구, 내년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03/04/10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E.LAND 물품지원신청하기(연중)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4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2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10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4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91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97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4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