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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다음달 정기국회서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9 조회수 4119
장차법, 다음달 정기국회서 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거론되기 시작한지 3년 6개월, 장차법추진연대 출범식이 거행된 지 2년 4개월만에 법안 초안과 수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다음달 정기국회 때 발의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할 장차법안은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과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칙. 차별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벌칙 등 총 6개장 9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신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도도입-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 △단체소송제도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률 등의 내용을 장차법안은 담고 있다.

장추련 법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는 "현재 우리 정부 조직의 체계상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대부분 자문 역할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상 최상위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다"며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을 장애인으로 하는 대신 사무처장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장추련과 민노당은 합의를 통해 장차법을 수정 후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장차법 투쟁을 통해 장애인 차별 문제가 장애인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현재 장차법안은 너무 현실적이고 착하게 구성돼 있다. 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하는 등 좀 더 과격하고 강한 법안내용을 구비해 발의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쟁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수린 기자 soorin@openwel.com <오픈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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