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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3~4.8%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31 조회수 3788
내년 최저생계비 3~4.8% 인상
4인 가구 120만5000원, 수급자 현금 급여도 올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가구별로 3~4.8%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17만 422원에서 3%가 인상돼 120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최고액도 1인 가구 37만 2,000원, 2인가구 62만8,000원 등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장관)를 개최해 "2007년도 최저생계비"와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만 5,921원이며, 2인 가구 73만4,412원, 3인 가구 97만2,866원, 4인 가구 120만5,535원 등이다.

이는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최저생계비 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 그 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 1인 가구는 4.2%, 2인 가구는 4.8%, 3인 가구는 3.5%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 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인 가구 기준으로 3% 인상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이 커지게 된 것은 표준가구인 4인 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OECD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저생계비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 가구 37만 2,000원, 2인 가구 62만 8,000원, 4인 가구 1,03만 1,000원 등으로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으로서, 관계부처 공무원·전문가·공익대표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08년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실제 계측조사를 거쳐 내년 9월1일까지 결정·공표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조사 등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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