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정신지체인, 지적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5 조회수 5081
정신지체인, 지적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바뀌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용어에 따른 사회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각각 변경하도록 했으며 행정기관과학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초.중.고 교장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이 현행17개에서 서비스.용역업과 화훼.농산물을 추가해 19개로 확대되며 장애인복지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뒤 10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민연금 내년 수령자 59만원, 내년 가입자 40만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76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55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02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58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85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1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8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19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0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