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6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불국토 각 산하기관에서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내용: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물품포함) (재무회계규칙별지제19호서식 참조)
2. 제출일자: 2006년 7월 10일까지
3. 제출장소 : 각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더운 날씨 속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