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대상 - 복지시설: 주무관청의 인가된 어린이 및 노인 복지시설로써 시설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승용 및 승합 차량 보유시설 - 기타: 복지관련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프로그램 운영에 이용되는 차량 ※기관의 보유차량 중 경광등 또는 안전발판이 이미 설치된 차량이 있을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신고증(해당기관에 한함)
4. 차량 안전장치 지원내용: 승 ․ 하차 자동보조발판, 후방경보기, 전 ․ 후 ․ 측면 후사경, 소화기(또는 탈출용 툴)
5. 신청방법: www. safelife.or.kr "반디프로젝트"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지원여부 심사(적격심사) ▶ 결과 통보(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발송) ▶ 장착(장착업체에서 사전 연락)
6. 문 의: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1653-6 새한빌딩 2층 Tel. 02-843-8616~9, Fax. 02-843-8610 E-mail. ansilyen@hanmail.net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